아파도 학교 와라? Vs 형평성 어긋나.. 유고결석 논란

총신대보
2022-11-30


22년도 2학기 유고결석 제도 변경으로 인한 학생·학교 간 입장차이가 불거지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진료확인서 불인정 및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본교 교무인사지원처(이하 교무처)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사유로 유고 결석을 오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며 “단순질병 및 당일 치료는 질병 유고결석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또한 교무처는 “다리 골절 등 외상 및 응급상황의 경우 응급실 진단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질병 유고결석이 인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런 변경에 대해 학생들은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본지가 이번달 10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실시한 <유고결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의 69.8%는 현행 유고결석 제도가 학생들의 편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63.2%는 현 제도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고결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우는 전체 응답자의 91.6%에 달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현 유고결석 제도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답해, 실제 유고결석 제도로 인해 많은 학우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학우는 “감기 몸살로 인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아팠는데, 진단서를 뽑지 못해, 감기몸살이 인정되지 않아 학교에 가야했다”고 말했다. 다른 학우는 “극심한 위경련으로 너무 아파서 오전수업 하나를 가지 못하여,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유고결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 독려와 원활한 학사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교내 문건에 따르면 변경 목적에 대해 “질병으로 인한 치료의 기준이 불분명해 이를 구체화해 제도의 악용과 오남용을 방지해 수업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라 고 돼 있다.

우선 진단서를 진료확인서로 대체하는 것에 관해, 최성연 교무인사팀장은 “진료 확인서의 경우 위조의 우려가 많고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일 진료 불가능에 대해, 이지영 교무인사팀 수업담당자는 “학생이 질병을 이유로 수업 결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학교가 일순위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는 학생과 교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담당은 “만약 교수나 직원 재량 으로 유고결석 여부를 판단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취재 중 만난 한 이화여대 재학생은 “유고 결석은 철저히 교수 재량인데 교수에 따라 인정 여부가 천차만별이다”고 전했다.

최 팀장은 “타 대학 또한 당일 진료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고 말했다. 교무처가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고려대, 서울시립대,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울 주요 대학들은 당일 진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지 자체 조사 결과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의 상당수가 당일진료를 유고결석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 팀장과 이 담당은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총학생회 등 공식 기구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질병 유고결석제도 자체를 재고 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공_총신대학교 교무인사팀

이준성 편집국장 cspress19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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