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_우리 총학생회
본교 총학생회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두고 “권력분립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 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우리 총학생회가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의원 총회(이하 대의원회)의 권한을 계승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의 신설이다. 이는 올해 5월 24일 임시총회에서 대의원회의 즉시 해산이 가결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기존 대의 기구인 대의원회는 “인원수가 10명 미만인 대의원총회가 대의기관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은 너무 막강한 것에 비해 정당성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 대의원회는 학생들의 참여 저조로 정상 인원 대비 20% 미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총학생회 측은 꾸준히 “이번 개정안은 그간 대의원회의 독단으로 인한 학내 민주주의와 상호견제의 미비를 보완하는 것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5월 31일 총학생회 SNS에 개시된 ‘임시총회 결과보고’에 의하면, 전학대회 의장의 경우 의안 토론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찬·반이 동률인 경우를 제외하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전학대회의 대의원에 총학생회장단, 학생복지위원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각 학과 학생회장이 포함되는 것에 있다. 특히 전학대회의 의장을 총학생회장이 겸임하면서 “대의 기구와 집행 기구의 장을 모두 겸임하는 것은 지나친 권력 집중이다” 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기존 총학생회칙은 “대의원은 총학생회의 집행부나 운영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학생자치기구간 권력 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학대회는 총학생회 예·결산안 심의, 의결권, 총학생회 감사, 인준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불신임투표 결의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즉 총학생회 업무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상당수가 총학생회장이 의장을 겸하는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관해 총학생회 측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 정책국장 연시온 학우(기교 20)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회칙개정 간담회 이후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며 “당장 자세한 사항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51대 내일 총학생회장을 지낸 조현수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개정안은 비판의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특히 총학생회장이 전학대회의장을 겸하는 부분은 기능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원활한 학생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우가 전학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성 편집국장 cspress1972@naver.com
출처_우리 총학생회
본교 총학생회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두고 “권력분립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 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우리 총학생회가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의원 총회(이하 대의원회)의 권한을 계승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의 신설이다. 이는 올해 5월 24일 임시총회에서 대의원회의 즉시 해산이 가결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기존 대의 기구인 대의원회는 “인원수가 10명 미만인 대의원총회가 대의기관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은 너무 막강한 것에 비해 정당성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 대의원회는 학생들의 참여 저조로 정상 인원 대비 20% 미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총학생회 측은 꾸준히 “이번 개정안은 그간 대의원회의 독단으로 인한 학내 민주주의와 상호견제의 미비를 보완하는 것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5월 31일 총학생회 SNS에 개시된 ‘임시총회 결과보고’에 의하면, 전학대회 의장의 경우 의안 토론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찬·반이 동률인 경우를 제외하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전학대회의 대의원에 총학생회장단, 학생복지위원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각 학과 학생회장이 포함되는 것에 있다. 특히 전학대회의 의장을 총학생회장이 겸임하면서 “대의 기구와 집행 기구의 장을 모두 겸임하는 것은 지나친 권력 집중이다” 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기존 총학생회칙은 “대의원은 총학생회의 집행부나 운영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학생자치기구간 권력 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학대회는 총학생회 예·결산안 심의, 의결권, 총학생회 감사, 인준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불신임투표 결의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즉 총학생회 업무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상당수가 총학생회장이 의장을 겸하는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관해 총학생회 측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 정책국장 연시온 학우(기교 20)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회칙개정 간담회 이후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며 “당장 자세한 사항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51대 내일 총학생회장을 지낸 조현수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개정안은 비판의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특히 총학생회장이 전학대회의장을 겸하는 부분은 기능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원활한 학생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우가 전학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성 편집국장 cspress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