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조명된 “정인이 사건” 재판의 결과는?

총신대보
2022-06-02

출처_국민일보


지난 4월 28일 ‘정인이 사건’ 가해자 양모, 양부의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오면서, 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재판 결과 양모는 징역 35년형, 양부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정인이 사건’은 2년 전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으로, 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8개월의 여아를 입양모 장하영과 입양부 안성은이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여 살인을 했던 사건이다.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으며, 「정인이 법」 개정에 이르게까지 했다. 「정인이 법」은 지난해 2월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누리꾼들은 ‘양모 징역 35년형도 적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어야 한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양부에 대한 징역도 적다’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이 생긴 이유는 양모의 학대 정황은 명백하고, 양부 또한 정인이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단순 방조를 넘어선 아동 학대를 가했기 때문이다.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5월 한겨례 신문을 통해 “각종 학대와 폭력, 돌봄의 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전인적 인격체이자 독립된 주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가 더욱 노력하기를 요청한다”라고 아동의 인간존엄성이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윤한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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