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총신대보
2022-09-29


출처_동물권행동 카라(왼쪽), 중앙일보(오른쪽)

최근들어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있다. 

지난달 24일 남편의 목숨을 구해준 강아지 ‘복순이’를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보신탕 전문점에 넘긴 견주의 이 야기가 알려지면서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해당 견주 는 시민의 신고로 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병원비가 150만원 가량 나오자 치료를 포기하고 강아지를 보신탕 전문 점에 판매했다. 특히 이 강아지가 과거 견주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이를 발견하고 견주에게 알린 사연이 밝혀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보신탕집에서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 장례 를 치른 후 동물학대로 견주와 보신탕집 사장을 고발했다. 비구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후 복 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그렇다고 사망 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 며 “더욱이 동물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탕집에 넘겨진 점을 미루어 보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가족을 죽음에서 구해준 복순이를 최소한의 응급처치도 없이 도축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적 범죄행위”라 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제주도에서 몸통에 양궁용 화살을 맞은 강아지가 발견되어 화 제가 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강아 지를 병원으로 이동하여 화살을 제거하 였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으로 알려졌다. 

고양이 학대 사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법원은 고양이 학대범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폐양식장에서 고양 이 약 16마리를 포획해 가두고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A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포항 시내에서 약 3년간 고 양이를 학대한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시민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보다 약한 동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은 결국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며 “동물학대를 약자에 대한 폭력의 전초단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실형 선고는 의미가 있으나 치료 명령이 부과되지 않아 이후 동물학대 위험성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이 담겨있지 않아 아쉽다”며 “사람에 대한 범죄와 달리 동물학대 범죄는 양형 기준이 없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형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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