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우는 교생실습 중 한 학생이 미혼모 가정의 학생을 “아빠 없냐”고 놀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 학우는 “아직 한국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며 “정상가족을 벗어난 다른 가족도 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늘어가면서 기존의 핵가족 중심적인 가족 형태가 흔들리고 있다. 실제 2018년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혼 자녀를 둔 가구 가운데 19.9%는 한부모가정이다. 또한 2020년 6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10명 중 7명이 동의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족 형태에 근거한 차별이 아직 만연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친구 또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가족의 경우, 응급 상황 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 취재 중에 만난 한 시민은 “애인과 몇 년 동안 타지에서 동거하고 있는데 애인이 응급실에 실려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급할 때 당장 옆에 있는 사람보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생활동반자법 등 혼인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권리를 일부라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현장에서도 편견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교과서에 삽화로 쓰인 가족은 전통적 핵가족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이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족구성권연구소 이종걸 연구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거, 상속, 노동 정책 등을 보면 정상가족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법적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며 “이는 기존 정상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가족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를 법제화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_여성가족부
#A 학우는 교생실습 중 한 학생이 미혼모 가정의 학생을 “아빠 없냐”고 놀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 학우는 “아직 한국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며 “정상가족을 벗어난 다른 가족도 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늘어가면서 기존의 핵가족 중심적인 가족 형태가 흔들리고 있다. 실제 2018년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혼 자녀를 둔 가구 가운데 19.9%는 한부모가정이다. 또한 2020년 6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10명 중 7명이 동의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족 형태에 근거한 차별이 아직 만연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친구 또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가족의 경우, 응급 상황 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 취재 중에 만난 한 시민은 “애인과 몇 년 동안 타지에서 동거하고 있는데 애인이 응급실에 실려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급할 때 당장 옆에 있는 사람보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생활동반자법 등 혼인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권리를 일부라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현장에서도 편견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교과서에 삽화로 쓰인 가족은 전통적 핵가족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이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족구성권연구소 이종걸 연구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거, 상속, 노동 정책 등을 보면 정상가족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법적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며 “이는 기존 정상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가족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를 법제화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