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섣부르다는 비판도

총신대보
2023-01-13

출처_법무부


지난 달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와 관련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바꿔 연령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율이 증가했고 흉포해진데다가, 소년이 형법 제정 시기보다 신체적 으로 성숙해졌다”며 연령 하향화의 추진 이유를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근거해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판단이란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박소현 입법조사관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연구에서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발생하면서 등교제한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 며 “증가현상에 의한 엄벌에 앞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증가여부, 근본적인 원인과 대처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한겨레를 통해 ”10살부터 13살 범죄의 흉포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통계는 없다 “며 14살 이상 18살 미만 강력범죄 통계를 들고온 법무부를 지적했다.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개인 SNS에 “처벌강화가 비행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장담할 수 없다”며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사성년자 연령 하향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연령 하향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채현 수습기자 niki0806@chongsh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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