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여전하다. 지난달 2일 강남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하교하던 학생이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세곡동에서 하교하던 12살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스쿨존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2019년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18년 418건, 2021 년 501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되려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당시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기를 설치하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상향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난달 사고가 발생한 언북초등학교는 학 교 앞 도로에 도보 등 안전장치가 없어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당시 보도 설치와 일방 통행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강남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아이들을 약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당 교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교 시 교사가 하교 지도를 진행하지만,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의 특성상 여기저기 뛰어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며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니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여전하다. 지난달 2일 강남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하교하던 학생이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세곡동에서 하교하던 12살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스쿨존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2019년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18년 418건, 2021 년 501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되려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당시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기를 설치하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상향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난달 사고가 발생한 언북초등학교는 학 교 앞 도로에 도보 등 안전장치가 없어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당시 보도 설치와 일방 통행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강남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아이들을 약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당 교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교 시 교사가 하교 지도를 진행하지만,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의 특성상 여기저기 뛰어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며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니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윤수 기자 lily.falli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