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구글의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글의 결제 정책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항목에 요금을 청구하려는 개발자는 해당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게임 아이템, 정기 결제 서비스, 앱 기능 또는 콘텐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또한 플레이 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구글의 결제 정책에 따르면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인앱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구글은 이러한 내용을 2020년에 공지한 후 앱을 변경해야 하는 개발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난해 9월 30일까지, 총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제공했으며, 이후 6개월의 추가 기간 요청을 받으며 총 18개월의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지난 3월 31일을 기점으로 모든 앱은 플레이 스토어의 결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더불어 6월까지도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플레이 스토어 내에서 삭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구글의 조치에 많은 앱 개발사들과 창작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문화출판협회에 따르면, 특히나 웹툰 및 웹소설과 같은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과 같은, 종래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운영하는 개발사들은 앱 외부의 결제시스템(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구글에게는 별도의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구글의 인앱 결제시스템 사용이 강제됨으로써 앱 개발사들은 사실상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 구글의 결제시스템 사용의 대가로 결제액의 10~30%를 구글에 결제수수료로 지불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인 창작자인 작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더 적어지게 됐다. 그러나 플랫폼 측에서도 콘텐츠의 가격을 섣불리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오른 가격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글의 행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인앱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구글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시행령에는 금지 행위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구글이 빈틈을 파고들어 정책을 강행해나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안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_Pixabay
지난 1일부터 구글의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글의 결제 정책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항목에 요금을 청구하려는 개발자는 해당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게임 아이템, 정기 결제 서비스, 앱 기능 또는 콘텐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또한 플레이 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구글의 결제 정책에 따르면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인앱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구글은 이러한 내용을 2020년에 공지한 후 앱을 변경해야 하는 개발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난해 9월 30일까지, 총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제공했으며, 이후 6개월의 추가 기간 요청을 받으며 총 18개월의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지난 3월 31일을 기점으로 모든 앱은 플레이 스토어의 결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더불어 6월까지도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플레이 스토어 내에서 삭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구글의 조치에 많은 앱 개발사들과 창작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문화출판협회에 따르면, 특히나 웹툰 및 웹소설과 같은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과 같은, 종래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운영하는 개발사들은 앱 외부의 결제시스템(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구글에게는 별도의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구글의 인앱 결제시스템 사용이 강제됨으로써 앱 개발사들은 사실상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 구글의 결제시스템 사용의 대가로 결제액의 10~30%를 구글에 결제수수료로 지불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인 창작자인 작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더 적어지게 됐다. 그러나 플랫폼 측에서도 콘텐츠의 가격을 섣불리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오른 가격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글의 행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인앱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구글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시행령에는 금지 행위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구글이 빈틈을 파고들어 정책을 강행해나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안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