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세관 통과 허용.. “여성 신체 대상화” 비판도

총신대보
2023-01-13

출처_연합뉴스


전신형 리얼돌의 세관 통과가 허용됐지만, 여성단체가 일제히 반발함에 따라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수입 통과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실존 인물 형 상의 리얼돌을 제외한 성인형 리얼돌의 수입이 혀옹된다. 관세청은 “미성년자 판단 유무는 전체적인 외관과 신체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거나 거절했지만, 법원은 “리얼돌은 개인의 사적 영역 이다”며 “국가는 개인의 성적 사생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실제 수입업자들이 관세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 중에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여성계는 “여성 인권을 침해한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서고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 전국연대)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연대는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하며 여성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리얼돌 통관 허용을 철회하고, 우리 사회의 리얼돌을 둘러싼 산업 영역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리얼돌로 인한 사회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연대는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자마자 전국에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의 유사 성매매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지금까지도 체험방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 방치되고 있으며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취재 중 만난 20대 여성 A씨는 “리얼돌 을 단순히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성인용품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여성 신 체를 그대로 본따는 것과 성적 만족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더 나아가 저항하지 못하는 신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험을 반복하면 실제 사람에 대한 감수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준성 편집국장 cspress1972@naver.com


(0698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총신대학교 신관 101호 총신대보사  |  대표전화 : 02-3479-0530  |  제호 : 총신대보사 | 발행·편집인 : 이재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이재서
Copyright © 2022 총신대보사. All rights reserved.


총신대보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0698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총신대학교 신관 101호 총신대보사  |  대표전화 : 02-3479-0530
제호 : 총신대보사  |  발행인 : 박성규  |  주간교수 : 안일석 | 편집국장: 조윤수

Copyright © 2022 총신대보사. All rights reserved. 


총신대보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