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논쟁, 작가의 권리는 어디로 갔나

총신대보
2023-04-27

출처_연합뉴스


검정고무신의 그림을 맡은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11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하지만 생전에 고인을 괴롭히던 저작권 분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형설앤 대표는 2007년에서 2010년 동안 검정고무신 저작자들과 5번의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권을 출판사 대표에게 양도한다’ ‘원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작가는 작년 11월 30일에 “형설앤에서 형설앤을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작자인 작가도 상의없이는 만화를 그릴 수 없다고 말했다”며 “캐릭터 관련 수익을 회사에서 다 가져가는 불합리한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형설출판그룹 산하 콘텐츠를 담당하는 형설앤 정종민 전무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분을 쪼갠 대가로 이 작가가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어 “총 3가지 조건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애니메이션에 투자해 달라, 다른 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다가 절판된 책을 복간해 달라, 신간을 내게 되면 출간에 적극 나서 달라는 조건을 적극 이행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형설앤 측은 ”정당한 법적 계약을 지켰다“는 입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은 디지털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작가들이 너무나 불리한 수익분배 구조에 갇혀 있고 창작에 본질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업자 측을 공동 저작자로 인정해줘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웹툰·만화계의 불공정을 그저 작가가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용인해야 한다면 결코 시정되지 못한다“며 서명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 사건은 한 작가의 불운이 아니라 이 업계 전체가 겪는 고통"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niki0806@chongsh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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