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_Pixabay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 등의 운영사인 메타(Meta Platforms, Inc.)가 지난 7월 개인정보처 리 방침 동의 절차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혔다.
앞서 메타는 지난 5월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 소식을 알린 바 있다. 발표 당시 메타는 해당 개정에 대해 “사용자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을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개정되었다.”며 “메타가 정보를 사용하고 제삼자와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며, 사용자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 선호하는 광고 등 사용자 경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관리 툴을 업데이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사용자는 시행일인 2022년 7월 26일부터 메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서비스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메타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등에 대한 사용자의 필수적 동의를 요구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게시물과 댓글 및 메시지, ‘사용자의 활동과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 연락처 등이 포함된 ‘친구, 팔로워 및 기타 연결 관계’, ‘앱, 브라우저, 기기 정보 및 파트너, 벤더 및 제삼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 6가지 항목에 달한다. 특히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있다. 또한 매타는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통해 “2022년 7월 26일 이후에도 자사에서 제공하는 SNS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혀, “메타가 이용자에게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비판 속에 메타는 지난 7월 28일 최창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거쳐 ‘비동의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기로 밝혔다. 이후 메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은 전 세계 시장에 적용된다”며 특히 이번 한국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마련한 추가적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메타는 “이번 개정안과 동의 절차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침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이후 메타는 “앞으로도 사용자 정보의 수집과 사용, 공유 방식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지민 기자
출처_Pixabay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 등의 운영사인 메타(Meta Platforms, Inc.)가 지난 7월 개인정보처 리 방침 동의 절차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혔다.
앞서 메타는 지난 5월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 소식을 알린 바 있다. 발표 당시 메타는 해당 개정에 대해 “사용자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을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개정되었다.”며 “메타가 정보를 사용하고 제삼자와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며, 사용자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 선호하는 광고 등 사용자 경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관리 툴을 업데이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사용자는 시행일인 2022년 7월 26일부터 메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서비스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메타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등에 대한 사용자의 필수적 동의를 요구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게시물과 댓글 및 메시지, ‘사용자의 활동과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 연락처 등이 포함된 ‘친구, 팔로워 및 기타 연결 관계’, ‘앱, 브라우저, 기기 정보 및 파트너, 벤더 및 제삼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 6가지 항목에 달한다. 특히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있다. 또한 매타는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통해 “2022년 7월 26일 이후에도 자사에서 제공하는 SNS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혀, “메타가 이용자에게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비판 속에 메타는 지난 7월 28일 최창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거쳐 ‘비동의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기로 밝혔다. 이후 메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은 전 세계 시장에 적용된다”며 특히 이번 한국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마련한 추가적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메타는 “이번 개정안과 동의 절차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침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이후 메타는 “앞으로도 사용자 정보의 수집과 사용, 공유 방식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지민 기자